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와 이 범행을 도운 30대 사위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A(57) 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남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당시 C씨가 머물고 있던 카페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그를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다. B씨는 끈과 테이프 등을 사용해 C씨를 묶었고, C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갔고, 심하게 다친 C씨는 스스로 결박을 풀고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1일 오전 2시쯤 강화읍 일대에서 A씨를 검거하고, 이어 4시간 뒤 B씨도 붙잡았다. 부부인 A씨와 C씨는 5년 이상 별거 중이었다. C씨는 최근 열흘 정도 지인의 카페에서 머물러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장모가 시켜서 했다"며 일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장모를 무서워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당시 A씨의 딸과 어린 손주들은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딸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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