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이나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대학입시 학원과 출판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 대상이 된 곳은 디지털대성과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컨시(3억1천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천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이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검토위원 경력이 '출제위원' 경력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버젓이 노출하고 과장하기까지 했다. 이매진씨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3회에서 8회로, 이투스교육은 3회에서 7회로 '뻥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 강사가 설립한 브로커매쓰는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 브로커'라고 광고했지만 평가원 관련 경력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까지 추정하고 짜깁기하면서 원하는 광고 문구를 만드는 등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마저 경쟁하는 관행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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