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5명 전원 참석…4명 찬성·1명 반대로 징계안 확정
7명으로 출발, 5명 남은 '미니의회'… 보궐선거 내년 4월 유력
권 구의원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낼 예정" 법정 공방 예고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구중구의회 의원 '제명'이 최종 의결되면서 구의원이 5명으로 줄었다. 이에 앞으로 중구의회는 의원 2명만 찬성해도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27일 열린 대구 중구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경숙 구의원에 관한 징계안이 최종 처리됐다. 지난 22일 열린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권 구의원 '제명'을 결정했고, 본회의에서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날 징계 당사자인 권 구의원을 제외하고 구의원 5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이 중 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서 제명이 확정됐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권 구의원은 재선의원이며 1년에 2번씩 청렴 교육을 받고 매년 재산신고도 했다.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권 구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여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당시 7명이었던 중구의회 의원은 이제 5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4월 이경숙 전 구의원이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 상실한 데 이어 권 구의원까지 제명됐기 때문이다.
구의원 수가 줄면서 중구의회는 의원 3명만 모여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의원 5명 중 3명이 출석해 2명이 찬성하면 해당 의안은 통과되는 것이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중구의회가 이달 중으로 결원 발생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면, 내년 2월쯤 보궐선거 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권 구의원이 징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하면 '제명'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권 구의원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사건을 잘 알지 못했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 향후 비슷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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