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11-27 11:05:15 수정 2024-08-09 16:38:03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가) 오히려 정치적 고려만을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재판 중이던 손 검사를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안을 재발의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