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현지에서 NSC 상임위원회 주재…북한 위성 발사 규탄
NSC 상임위 "적법 조치…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예정
북한이 지난 21일 야간 기습적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NSC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부연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에서 기구(氣球)를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일컫는다.
NSC 상임위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SC 상임위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과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수천 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합의를 상시로 위반해 왔다.
NSC 상임위는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다.
남북은 앞서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9·19 군사합의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과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을 중심으로 무용론과 효력정지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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