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의 고통 극심해"
초등학생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관계 당국은 피해자 B양이 가족과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북 한 보호시설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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