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명령 등 무단반출 사법처리 진행
영주시가 반출된 수령 300년된 소나무(매일신문 10월 25일 등 보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사법조치에 나섰다.
영주시는 31일 "토지소유자인 우계 이씨 문중과 조경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소나무 무단 반출과 관련해 사법처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있던 우계 이씨 문중 소유의 수령 300년 된 소나무(반송)는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지역 주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경업자 등이 하물 차량에 싣고 떠났다.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소나무, 영주의 또 하나의 명품이 사라졌다"며 "뒤늦게 사법처리를 한들 떠난 소나무가 되돌아 오겠느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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