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직전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을 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
22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송 전 대표는 "이건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도대체 나는 한 장관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헌법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거를 부정하고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이란 것은 범죄의 실체 여부는 재판에 가서 따지는 문제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 사실에만 충실해서 말을 해야지. 왜 거기서 사실상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선입견을 주고 재판을 하려고 그러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월권행위이자 이것은 헌법적 원칙에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진행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걱정은 했지만 설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며 "그런데 정말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같은 기시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가결 표를 던진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문제는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자기 당의 대표를 체포영장 동의서를 들어온 게 당론으로 그거를 부결하자고 결정하지 못한 당 자체의 자기모순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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