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바람펴서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9-14 10:51:28 수정 2023-09-14 13:26:09

18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18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돈스파이크는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고려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약에 손을 댄 이유는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이유가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실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스파이크가 결혼 전에 사귄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모양"이라며 "당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는데, 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면서 관계가 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스파이크가) 거기서 나오지 않고 죽어버리겠다고 자책하자 한 친구가 '그렇게 괴로우면 이거라도 해보라'며 마약을 권했다고 한다"며 "이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약을 했다는 게 돈스파이크의 주장"이라고 했다.

돈스파이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는 항소심의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