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다가 주민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이 보고도 없이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은 징계를 위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약 700m 떨어진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잤다.
그러다 주민이 112에 "순찰차 안에서 한 경찰관이 입을 벌린 채 취침 중"이라고 신고했다.
문제는 A 경감이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는 점이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A 경감은 신고를 받은 직후 지구대로 돌아가서 별도의 보고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 안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관은 차량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