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치킨 무 제공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취소

입력 2023-08-16 17:03:14

26일 받은 제품 유통기한이 같은달 23일, 인쇄오류로 착각했을 수
"감경 사유 다수 인정,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처분 취소 사유"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 무를 고객에 제공한 음식점 업주 A씨가 포항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주고 소송비용도 구청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처분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16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 민원을 접수받은 구청에서 해당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각종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음식점에서 쓰던 치킨 무의 유통기한 표시 부위에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을 한 달 연장했고, 주방 입구 선반에서는 유통기한이 2달 정도 지난 4g 용량 핫소스 70여개가 보관돼 있기도 했다. 포항 남구청은 A씨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너무 무거우니 취소해달라며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소송을 제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법원은 앞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포항 남구청이 A씨에 대한 각종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마치 경과되지 않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11월 26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발주 받은 치킨 무 유통기한이 같은달 23일로 인쇄돼 있어 인쇄 오류로 생각했을 수 있는 점, 악의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면 보다 정교한 방식을 썼을 것이라 판단되는 점 등을 짚었다. 문제의 핫소스 역시 고객 테이블과 떨어진 별도공간에서 발견된 점을 비롯해 여러 정황상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지속적인 사죄 노력을 했고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객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가 초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식점을 닫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점,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기준 상 감경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