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폭우 공공시설·사유시설 피해액 982억원…복구비용 1천327억원

입력 2023-08-08 16:32:51 수정 2023-08-08 16:45:53

집중호우 피해 NDMS(재난관리시스템) 입력 마무리

김학동 예천군수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 마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있다. 매일신문DB
김학동 예천군수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 마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있다. 매일신문DB

경북 예천군이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을 총 982억원으로 파악하고 집중호우 피해 NDMS(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을 완료했다.

예천에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23일 중 4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폭우가 내려 4개면(용문·효자·은풍·감천)을 비롯한 지역 전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군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로·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파손·침수, 농작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사유시설 총 피해액은 155억원으로 전파·반파·침수 등 주택피해 71동, 농경지 유실·매몰 213ha, 농작물 침수 772ha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8건, 하천·소하천 62건, 상하수도 13건, 수리시설 18건, 산사태·임도 42건, 소규모시설 54건, 기타 81건 등 총 308건 피해액은 82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를 복구하는 데에는 총 1천3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이번 조사는 현재 행안부에서 심사 중인 소하천 개선복구 대상지구는 제외된 상태다.

예천군은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처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사유시설은 빠른 보상을 실시하고 공공시설은 설계 등 절차를 거쳐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수해 피해조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했고, 누락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피해조사와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이 마무리된 만큼 피해액이 확정되면 빠른 항구 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