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예방·지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앞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대표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등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먼저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을 8월에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특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한 법안으로 꼽혔다. 도시침수법은 도시하천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방지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 소관 법안으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여야 논의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농해수위 소관 법안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월 또는 늦어도 9월에 논의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최근 경북 북부지역 산사태로 인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위 소관은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
이 수석은 "양당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합의되는 (법안) 순서대로 TF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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