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하루된 딸 숨지자 암매장한 친모… 텃밭서 유골 발견

입력 2023-07-06 17:34:48 수정 2023-07-06 18:01:57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하루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텃밭에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아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텃밭에서 40대 친모 A씨가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B양의 유골을 발견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딸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텃밭 일대를 수색해 유골을 찾았다"며 "일부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A씨 모친이 소유한 땅이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A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 달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