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사흘 만에 첫 사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된 데 이어 차량까지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 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쯤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그는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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