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노동계 26.9% 인상 12210원 요구, 경영계는 아직

입력 2023-06-22 18:57:36 수정 2023-06-22 20:49:23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22일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로 적용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기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던 만큼, 이는 내년에 할 2025년도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은 찬성 11표, 반대 15표였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노동자위원이 사용자위원 등에 비해 1명 적은 것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을 두고는 지난해에도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된 1988년 1차례 이뤄진 바 있고, 이후 사례는 없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천210원(월 209시간 월급 기준 255만1천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 대비 26.9%(2천590원) 인상된 것이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이었던 지난 4월 초에 1만2천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해서도 210원 올린 것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동결' 요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7일 뒤인 29일이다. 이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종료해야 한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 왔다. (N천원대 단위로 구분)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