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천만원부터 9천만원 가량 편취
항공기 조종사 취업준비생에게 합격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수억원을 편취한 취업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취업 브로커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종사 취준생에게 접근한 후 유관기관 공무원을 통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항공유 판매 및 조종사 교육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간 항공사에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항공사 조종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7명의 취업준비생에게 금품을 편취했다.
A씨는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취업의 대가로 총 6억2천425만원가량의 받은 것으로 아려졌다. 실제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취업준비생 7명 중 6명은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올해 초 채용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청탁자 조사 및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를 수색해 청탁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전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업 청탁에 따른 채용 과정 등에 여죄가 있는지를 계속 수사해 취업 비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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