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운영진 명예훼손 1심 무죄

입력 2023-06-20 10:17:43 수정 2023-06-20 11:26:10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의혹 내용이 명예훼손적 표현이더라도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가세연 운영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가세연 운영진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