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9~11월 교원평가 실시, 이듬해 전면 개선 방안 마련
특수기호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
필터링 우회 여지 여전해 실효성 우려도
학생이 교사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문구를 남겨 논란이 발생했던 교원평가와 관련,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완에 나섰다.
교육부는 오는 9~11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돼 매년 실시하는 교원평가는 초4∼고3 학생과 초1∼고2 학부모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실시한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우선 교육부는 자유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한다.
지난해까지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필터링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답변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를 실시하며, 심각할 경우 전학이나 퇴학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교원에겐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특별 휴가를 주는 등 학교 측이 보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가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순기능 등을 고려할 때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은 교원평가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교원평가 폐지와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올해 말까지 교원평가와 관련한 정책연구 추진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전면적인 교원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교원평가 시행 방안이 일부 개선됐지만 필터링을 우회할 여지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택환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생들이 자기들만 알아듣는 은어나 비꼬는 표현을 사용해 교사를 조롱하는 등 필터링 회피 여지가 다분해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현장에선 교원평가가 본 취지인 '교원 전문성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되면서 상처만 남긴다며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교원평가가 정말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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