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사태 배경에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 지목

입력 2023-06-04 17:04:15 수정 2023-06-04 19:12:4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의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지목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반대하는 데 대해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회의는 통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열리지만 당 지도부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해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부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연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는 청년에게 상실감을 안긴 선관위의 채용비리 규탄에 앞장서야 할 시간에 부산 앞바다를 찾아 철 지난 반일몰이 선동에 열을 올리며 괴담 정치에 골몰하기 바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속하는 행정기관이라며 감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를 제외하고 있지 않다. 95년도 감사원법 일부 개정이 있을 때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법재판소만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관위가 헌법과 법률에 관련 조항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데로만 해석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자기 조직 보호 만을 챙기는 조직이기주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