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공직자 재산 신고액 15억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약 6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인들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 수준이다.
위믹스 코인은 1~2월 대량으로 유입됐다가 같은 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선거(3월 9일)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 직전에 모두 인출한 셈이다.
김 의원이 보유 중이었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는지 또는 다른 가상 화폐를 구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 변동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이 대량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김 의원이 매체에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밝힌 점을 미루어 보아,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또 다른 가상 화폐를 구입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모두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에는 11억8천100만원, 2022년 12억6천794만원, 2023년 15억3천378만원으로 매년 재산이 늘었다. 다만 가상 화폐의 경우 신고 내역에 없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 및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대 60억원의 가상 화폐를 보유한 것과 관련해 "(가상 화폐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가상 화폐 보유 여부에 대해 "2017년 한창 가상 화폐 거래를 할 때 최대 40억원까지 보유해 본 적은 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매체에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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