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1t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A(41)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매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이어왔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해 돼지고기를 판매한 수량, 영업기간, 수익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1t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A(41)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매장에서 이같은 범행을 이어왔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해 돼지고기를 판매한 수량, 영업기간, 수익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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