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많이 사는 원룸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50세대가 되지 않는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인데,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 법망을 피하고자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등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악습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을 찾는 등 현장점검에 나선 후 청년들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예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분화한 뒤 공개토록 하겠다"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오는 6월부터 반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는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 역시 없애나가겠다는 취지를 원희룡 장관이 밝힌 것이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선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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