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환경, 위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농촌 빈집은 6만6천곳으로 2027년까지 3만3천곳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빈집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을 신설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6월부터 빈집 소유자와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국의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앞으로 지역 부동산 업체 등과 이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정보를 제공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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