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4명 한꺼번에 덮쳐…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돌진한 차량에 치인 초등생이 결국 숨졌다.
9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인도로 돌진했다.
A씨의 차는 그대로 길을 걷던 9~12세의 어린이 4명을 덮쳤다.
피해자 가운데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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