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유족을 패소시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각서를 쓰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SBS에 따르면 권 변호사가 자신이 임의로 정한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갚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려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양 변호사는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유족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날 SNS에 유족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사건이 법조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케이스가 되길 바란다. 피해자 어머님도 진영논리 등으로 사건이 소비되는 걸 반대한다"며 "'법률가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무책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이기도 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A씨를 대리하고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의 딸 B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B양을 저격하는 SNS글이 올라왔고 갑자기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서 그를 향한 욕설 메시지가 쏟아지기도 했다.
B양은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도 따돌림이 지속됐다. B양은 심리상담부터 동아리 활동도 병행했지만 등교 자체를 힘들어했다. 결국 2015년 B양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에 A씨는 딸이 숨진 이듬해인 2016년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A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그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세 번의 변론기일 동안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권 변호사를 만났다는 A씨는 "'왜 재판기일에 안 간 거냐'고 물었다"며 "(권 변호사가) 한 번은 법원까지 갔는데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잘못 적어놔서 못 갔는데, 다시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작년 10월 소송이 그렇게 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변호사가 조국과 이재명을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했다"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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