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실랑이 끝에 친누나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머리를 내리찍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찾아간 친누나 B씨 집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B씨는 결국 한 달 뒤에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이후 19억원 정도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B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훨씬 고가의 아파트를 친누나 B씨가 취득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속재산분할안으로 다투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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