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혐의 등으로 22일 기소된 직후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어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당직을 정지(당헌 제80조)하되, 당무위가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면 이를 취소하도록 한 80조 3항을 적용한 것이다.
예상됐던 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다. 당헌 80조 3항은 이 대표를 선출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신설됐다. 이를 두고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도 '정치 탄압'으로 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대로 됐다.
당무위 결정에 대한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 대표 기소가) 정치 탄압 (의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민주당의 잣대는 무엇인가.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어떤 점에서 정치 탄압인가.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결정하면 무조건 정치 탄압이 되는 것인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외부 인사가 주축인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꿨다.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셀프 구제'를 하도록 또 하나의 '방탄막'을 설치한 것이다. 이 대표는 외부 시선이 따가웠는지 22일 당무위 사회권을 넘겼다. 그렇다고 해서 '셀프 구제'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결정을 두고 민주당은 간판을 아예 '이재명당'으로 바꾸라는 비판이 속출한다. 23일 시사 유튜버 백광현 씨가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의 동의를 받아 이 대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 씨는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무력화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도 틀리지 않은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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