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 진행…보건의료단체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
대구시의사회 "단독법 제정으로 보건 의료 체계 붕괴시킬 것"
23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의료계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속한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선고유예 포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면허가 취소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르면 오는 30일 법안 의결을 위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가결될 경우 전국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최악의 경우 총파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국민 모두가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게 될 암울한 미래를 경고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악법을 강행했다"며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해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모든 보건 의료인들이 각자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도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23일 열린 대구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대급 악법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쏟아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로 뭉쳐 통일된 목소리와 행동을 펼쳐 나간다면 정부와 국회,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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