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존중" 목소리…대구시·북구청에 재발방지 노력 촉구
무슬림·주민 평화 공존 당부…24일 인권 보장 토론회 예정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들이 돼지고기 등을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는 것은 엄연한 혐오·차별 행위라고 규탄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오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 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추구할 책임이 있다"며 "대구시와 북구청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혐오와 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문화를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이라며 "지역사회와 대구시민들은 일상에 스며든 혐오를 경계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무슬림과 주민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중단됐던 이슬람사원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북구청이 나서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고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관련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상민,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참석해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4시 대구인권사무소에서 토론회도 예고했다. 토론회 1부는 '지역인권보장체제, 지역인권활동가 네트워크의 의미와 역할', 2부는 '대구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인권기구 설립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자체별로 인권조례 폐지 또는 담당 부서 폐지 등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 인권 보장 체계를 강조하기 위해 여는 것"이라며 "대구 이슬람사원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은 지난 2020년 무슬림 6명 등 건축주 7명이 경북대 서문 인근 주택을 매입해 지상 2층, 연면적 245.14㎡ 규모의 사원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건축주 등은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북구청이 2개월 만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건축주 측이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낸 끝에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