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5일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후계농어업인등'(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필요한 농어업 관련 ▷자금 ▷컨설팅 ▷기술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후계농어업인등이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다시 도시로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며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촌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들 마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린다면 경쟁력 약화를 넘어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후계·청년농어업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부 시책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후계·청년농어업인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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