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처벌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 수수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자에게서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9일 오후 뇌물수수,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35) 경사에게 징역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건을 조사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해당 사건 피고소인이 처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2∼3월 다른 사건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한 C씨 등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 담당 사건과 업무 관련성이 높고 도박 규모,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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