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군무원을 각종 훈련에 투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군무원 부대훈련 여건보장 검토결과' 보고서를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은 군무원의 참가 훈련 범위를 상급부대 통제훈련과 대침투 종합훈련, 동원훈련, 호국훈련, 화랑훈련, 혹한기훈련, 전술훈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들의 훈련 참가 방법에 대해 육군은 "직무와 유관한 훈련은 현역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군무원 훈련의 근거가 되는 육군 부대훈련규정 개정안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지휘관이 군무원 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현 규정을 바꿔 훈련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무원 훈련 참가는 2020년 7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국방부가 출산율 하락에 현역 군인 수가 줄면서 그동안 군인이 해오던 당직과 비상근무에 군무원을 투입한 탓이다.
2021년에는 시행령이 한번 더 개정돼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해 일반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군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군무원은 "민간인인 군무원을 훈련에 투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현역처럼 훈련시키겠다니 기가 찬다"며 "규정을 바꿔 노골적으로 군무원을 군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예하 부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료"라면서 "관련 법규와 의견 등을 종합해 군무원의 부대훈련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무원을 군인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방부 훈령에 따른 것"이라며 "육군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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