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없어…"허점 악용하지 않게 개선해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4일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 기간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면 급여 감액 등의 제한을 둬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8만2천 명, 2019년에는 8만6천 명이었으나 2020년 9만3천 명, 2021년 10만 명, 2022년 10만2천 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도 이에 따라 급증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8년 2천940억원, 2019년 3천489억원, 2020년 4천800억원, 2021년 4천989억원, 2022년 4천986억원으로 늘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기만 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를 노리고 여러 차례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급 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나서 또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며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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