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간호·노란봉투법…"與 합의없이 강행처리 국민 실망"
헌법 53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 요구권' 유력하게 거론
"위헌요소·민생 영향 살필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 강행처리 움직임과 관련,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이 하나의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나중에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식 입장은 삼갔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여야 숙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 하려는 야당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가 적잖다.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 고려하는 분위기다.
일부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일괄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강행처리로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재의 요구권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고,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직회부된 상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를 통과,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거대야당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위헌 요소,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것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냈다.
보건·의료 업계 내 찬반이 팽팽한 간호법 처리 과정을 놓고도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 역할인데,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놓고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해당 법안 통과 시 무분별한 시위를 남발하게 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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