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충분히 확보…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라며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 이 총장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재직 당시 이뤄졌던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국회 의석 구조 상 체포동의안 부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이뤄질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했다.
'혐의 입증이 잘 됐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둔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모든 사건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수사팀이 그런 원칙을 갖고 수사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던 성남FC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대장동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천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특혜를 줌으로써 성남도개공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4천895억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받은 133억원의 후원금 역시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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