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상 '정책보좌'는 2명만 임명, '법무보좌'는 직제에 없어
교육부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법무정책보좌관으로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임명하면서 교육부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해 권통일·황보은, 올해 우재훈(법무정책보좌관) 등 총 3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보좌관'이라는 직제가 없고,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서 의원은 "통상 보좌관은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국회 등과 업무조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했다.
이에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해 당사자와 소통도 어려운 검사를 임명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앞서 우 검사의 보좌관 임명에 대해 "현 정부 들어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어 파견을 받았으며,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때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검사를 파견받아 직제에도 없는 법무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이주호 장관은 규정 위반의 경위를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