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1~5종 사업장 대상…설치비의 90% 지원
대구시는 올해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 도심 산업단지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대기 1~5종 배출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방지시설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에 포함된 서구(염색산단, 서대구산단)와 북구(제3산단, 침산공업지역) 지역은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6월까지 4, 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비용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또는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구·군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98억원을 투입해 226곳의 노후 대기오염 방시설을 교체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설 노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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