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웬 화분?" 수상해서 들춰보니 카메라가…범인은 꽃집 사장

입력 2023-01-25 21:36:52 수정 2023-01-25 22:06:37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꽃집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꽃집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놓인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꽃집 직원이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겨 화분을 들춰봤다가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찍은 사진 수 백장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시로 화분을 조정해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높이를 다르게 하는가 하면 고성능 카메라로 한 차례 바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피해 직원의 6살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직원은 MBC 인터뷰에서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휴지 심지가 2단으로 깔려 있는 것(이 수상하게 보여 확인해보니) 화분의 바닥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 걸 발견했다"며 "아이 얼굴이 정면으로 딱 찍혔는데, 제 것(피해 사진)을 봤을 때보다 더 마음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