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는 영덕군 임야, 1㎡ 당 214원…독도 3개 표준지는 6천570~181만7천원 선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4%포인트(p) 넘게 떨어졌다.
25일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기준으로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역 표준지 평균 변동률이 -6.8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7.79%)보다 14.64%p 떨어진 것이다.
전국 변동률은 -5.92%로 전년(10.17%)보다 16.09%p 하락했다.
경북 변동률은 전국 대비 0.93%p 더 낮은 것으로, 시·도 하락 순위 중 경남(-7.12%), 제주(-7.08%)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1㎡) 당 적정가격.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공시한 경북도 표준지는 전년(7만2천374필지)보다 증가한 7만5천826필지다.
경북도내 시군별 변동률을 보면 예천군이 -7.4%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영양(-7.34%), 봉화(-7.32%), 문경(-7.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조정한 것이 이번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고자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북도 표준지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 개풍약국으로, 단위면적(1㎡) 당 1천281만원(전년 대비 -7.51%)이었다. 최저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단위면적 당 214원(-4.8%)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보면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에 해당했다.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1만7천원(-5.36%),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7만9천원(-2.35% 하락),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천570원(-2.67%)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이나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기초단체 민원실에서 내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기초단체 민원실 등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외부점검단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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