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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영부인 보좌진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려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9일 대구지법 신안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지역 유력 인사에게 자신을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실장이라고 속이고 1천5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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