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으로 회사자금 1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중 도주했다가 지난달 검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천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비상장 주식회사 A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저지르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은 그간 행적으로 명백하다"며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을 받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에 금품을 주면 처벌받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와 재판 중 도주할 시 반드시 더 중한 형벌이 부여된다는 것과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천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검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12일 예정된 결심공판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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