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개인신용평가대응권 관련 내용, 신청방법 포함…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개인신용평가대응권'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다.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행사할 수 있고,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선으로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설명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으로 설명 요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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