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 과정에서의 노력·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받아야"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임장비가 누적되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 "임장비용을 핑계로 중개사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는 등의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공부 목적으로 실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어 일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해당 방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은성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지금은 중개사를 통해 임장을 진행해도 아무런 보수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또 미국처럼 사전 매수 의향서 제출이 있어야 현장 안내가 가능한 시스템도 언급하며 제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봐달라"며 "임장비는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신뢰 회복과 중개 질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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