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체포과정서 경찰관에 난동…현행범 체포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5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3분쯤 울산시 북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에쿠스 차량을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이를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차로 추격했다.
다른 시민들도 합세해 A씨 차량을 멈춰 세우려 했지만 A씨는 다시 차량을 몰고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울산시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