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공무원으로서 허용 불가 범행"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가며 공무직 채용기준을 바꿔 자신의 아들을 뽑은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예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채용 기준을 바꿔 자신의 아들 B씨를 연구원 공무직에 채용했다.
B씨는 2018년 말에 두 차례나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2019년 2월 연구실 공무직에 결원이 생겨 다시 채용이 필요해지자 A씨가 B씨가 가진 드록 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그해 4월 채용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3월 연구실 직원 C씨가 공무직 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자, 보고서류 8장을 허공에 집어 던지며 "집어쳐, 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C씨를 대신해 보고한 D씨에게는 학력, 전공, 경력자는 필요 없고,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연구실에서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그럼 뽑지마"라며 서류를 집어 던졌고, 결국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B씨를 뽑았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1심의 형을 감수해야 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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