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학생 4명이 '자기야' 등 남한식 말투를 썼다는 이유로 탄광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괴뢰식(남한식)' 말투를 쓰는 현상이 지속돼 북한 당국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27일 함경북도의 한 주민은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요즘에도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속에서 '괴뢰 말투'(남한식 말투)를 쓰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당국이 연말을 맞아 이에 대한 단속과 청년사상교양 강화를 지시했다"며 "남조선 말투를 쓰는 현상은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반혁명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대책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런 지시가 또 다시 내려오게 된 데에는 이달 초 청진농업대학 학생들속에서 손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조선 말투를 사용하다 단속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남조선 말투로 전화를 하다가 단속된 청진농업대 학생 4명은 퇴학처분을 당하고 가장 어려운 직장인 온성탄광으로 강제 배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한명이 기차에서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와 같은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주변에 있던 단속요원에게 적발됐고, 나머지 3명은 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이 주민의 설명이다.
주민은 "중앙당에서는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은 원수들의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의 침투 책동에 동조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괴뢰 말투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려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작성과 자아비판 정도로 끝났는데 처벌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는 청년동맹 간부들을 모아 놓고 비사회주의현상 척결에 대한 의지와책임성이 부족한 간부들은 사상 검토를 하겠다고 경고했다"면서 "하지만 간부들은 청년교양을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인다 해도 청년들의 말투까지 바꿀만한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당국의 태도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식으로 말하고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면 노동단련형 또는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을 내리고 있다. 한국 영상물 시청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5년, 유포자는 최대 사형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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