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내로남불 방탄기득권' 논란에 선 민주

입력 2022-12-28 17:59:39 수정 2022-12-29 14:54:02

271명 중 찬성 101명·반대 161명…민주, 무더기 반대표 던져
정의당 "체포동의안 부결…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이라는 오명"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던진 무더기 반대표로 살아났다. 민주당은 자신의 진영은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공격하는 '내로남불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조차 6명 전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한 점을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이에 정의당은 "체포 동의안에 쓸 정치력에 반만이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썼다면,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이라는 오명은 국회가 진작에 벗어던졌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