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시한 넘긴지 21일 만에 국회 통과 예정
여야, '이재명·윤석열 예산'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합의
정부안 639조원서 4조6천억원 줄어
정부안인 639조원보다 4조6천억원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이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지 21일 만이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조정(구간별 1%포인트〈p〉씩 인하) 등을 담은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다. 또한 여야는 28일 올해로 시행이 종료되는 각종 일몰법안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도 개최한다.
정치권에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23일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2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를 정부안보다 줄이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용성을 강조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했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약자 예산 삭감 논란이 일었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도 400억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 예산안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28일 한국전력채권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법안을 포함해 올해로 시행이 종료되는 각종 일몰법안의 연장 여부를 다룰 본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의 대통령실 수용 여부에 대해 "제가 직접 모르겠지만, 경제부총리가 증액 여부 관련해 동의했고, 그 과정 내에 정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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