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변경에 강력 반발…공무원 진입 막고 재산상 피해
市 "폭력·협박 등 무관용 원칙"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반대하는 마트노조원들의 대구시청 산격청사 난입(매일신문 12월 19일 보도)과 관련, 대구시가 노조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20일 산격청사에 무단 진입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 47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특수주거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당한 노조원 47명 중 22명은 대강당을 점거했고, 25명은 강당 밖에서 공무원과 청원 경찰 등의 진입을 저지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마트노조원들은 19일 오후 1시 10분쯤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 난입 및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공용물인 강당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재산 상의 피해를 입혔다.
대강당을 점거한 후에는 청원 경찰과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고 협박과 욕설을 하며 협약식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협약식은 대회의실로 옮겨 진행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5일까지 산격청사 정문 옆에서 집회를 신고하고도 청사 안으로 민원인을 가장해 난입한 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이날 집회 시위 주동자와 공용물 손괴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증거인멸 방지를 경찰에 요청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폭력, 협박 등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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